치아 발치의 적응증일반적으로 치아 발치의 적응증 즉, 발치를 해도 되는 경우는 대부분 통증이 없고, 뽑으면 그냥 뽑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아이들의 경우 유치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궤양(rega-fede병)이나 육아종을 유발하는 선천 치아나 신생치(조기맹출 치아)를 가진 경우는 발치가 가능하다.유치 다음 맹출하게 될 영구치의 맹출에 방해 및 장애가 되는 유치는 얼른 발치를 하는 것이 좋다.(이런 치아를 '만기잔존유치, 유착치' 라고 부른다) 신경치료에 실패를 하고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보존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잔존 치근(뿌리)은 발치를 시행할 수 있다.또 과잉치, 매복치, 전위치 등의 치아 위치 이상으로 주변 치아, 주위조직에 장애를 주는 치아는 발치가 가능하다.악골골절의 골절선에 위치한 치아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