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발치의 적응증
일반적으로 치아 발치의 적응증 즉, 발치를 해도 되는 경우는 대부분 통증이 없고, 뽑으면 그냥 뽑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이들의 경우 유치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궤양(rega-fede병)이나 육아종을 유발하는 선천 치아나 신생치(조기맹출 치아)를 가진 경우는 발치가 가능하다.
유치 다음 맹출하게 될 영구치의 맹출에 방해 및 장애가 되는 유치는 얼른 발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치아를 '만기잔존유치, 유착치' 라고 부른다)
신경치료에 실패를 하고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보존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잔존 치근(뿌리)은 발치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과잉치, 매복치, 전위치 등의 치아 위치 이상으로 주변 치아, 주위조직에 장애를 주는 치아는 발치가 가능하다.
악골골절의 골절선에 위치한 치아 즉, 골절된 악골의 치유에 장애가 되는 치아도 발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치근단 병변이나 치주질환 등으로 치아의 동요도가 심하여 보존적인 치유가 불가능하고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외상으로 치근이 부러진 경우, 낭종, 골수염, 종양, 골괴사 등의 원인치아로서 재발의 우려가 있는 치성 염증치아일 경우,
교정이나 보철적 처치를 위해 발치가 필요한 경우, 치아 재식을 위한 경우, 심미장애를 일으키는 치아인 경우 등에 발치가 가능하다.
치아 발치의 금기증
보통 치아를 발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경우로 취급되고 있긴하다.
전신질환에 의한 발치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발치 계획을 세워야한다.
전신적 금기증
전신적인 이유로 치아를 발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협심증, 심근경색, 판만증, 심내막염, 고혈압 등의 순환기질환 환자는 발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고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치 후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사성질환 환자의 경우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사성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비조절성 당뇨병, 골다공증 등이 있다.
임신이나 월경 중인 환자는 발치에 유의가 필요하다.
임신중일 경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며 월경중인 환자인 경우 혈액응고부전 등의 위험이 있다.
이 외에도 신장질환, 간질환, 혈액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파킨슨 병, 기관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소적 금기증
급성 지치주위염과 같은 급성 염증에 관련되어 염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치아인 경우 발치가 불가능하다.
양성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의 경우 종양이 급속히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의 치아는 발치창 치유가 나빠져 방사선 골괴사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치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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